태풍에 의한 유리창 파손의 보상 책임 유무


태풍에 의한 유리창 파손의 보상 책임 유무

[인용] 본 건 상품은 화재, 폭발 또는 파열, 폭동, 파업, 시위 등의 다양한 형태의 위험 뿐만 아니라 벼락과 같은 자연재해도 담보하고 있어 태풍에 의한 위험을 보상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볼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고, 다양한 형태의 파열사고중 손해발생의 빈도 등을 고려하여 특정위험을 담보범위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이며, 형법조항은 위험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회 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특정한 범죄 행위에 대한 가중 처벌을 위해 마련된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파열의 의미를 화재나 폭발물 등에 의해 ‘터지거나 분출되는 형태의 사고’로만 제한 해석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2013.2.26. 조..........

태풍에 의한 유리창 파손의 보상 책임 유무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태풍에 의한 유리창 파손의 보상 책임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