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직전 말기 간경화에 대하여, 장해는 인정하지 않으므로 후유장해 보험금은 지급거부 여부


사망 직전 말기 간경화에 대하여, 장해는 인정하지 않으므로 후유장해 보험금은 지급거부 여부

1. 사 건 명 : 98 조정 - 31, 재해특약부 OO연금보험 분쟁 신청인은 피보험자가 간경화 및 복수진단하 5년간의 투병 끝에 사망한 것은 보험약관에 기재된 1급장해상태하 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약관상 장해담보여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재해나 질병으로 치료가 진행되었음에도 호전됨이 없이 고착되거나 고착될 것으로 예견되는 신체정신적 후유장해에 처한 상태”이며 일반질병의 악화, 진행, 그 말기과정 또는 사망직전에 나타나는 일시적, 잠정적 장해는 약관상 장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각하조정 결정을 하다.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성 명 : OOO 피 신 청 인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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