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중앙전공사상 심사위원회의 결정일을 군대폭언 자살 사망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보는지 여부


국방부 중앙전공사상 심사위원회의 결정일을 군대폭언 자살 사망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보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0. 5. 12. 선고 2019가단114607 판결 [보험금]주문1.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30,000,000원, 피고 C 주식회사는 5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3. 20.부터 2020. 5.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30,000,000원, 피고 C 주식회사는 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8.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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