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 5. 12. 선고 2019가단114607 판결 [보험금]주문1.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30,000,000원, 피고 C 주식회사는 5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3. 20.부터 2020. 5.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30,000,000원, 피고 C 주식회사는 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8.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
국방부 중앙전공사상 심사위원회의 결정일을 군대폭언 자살 사망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보는지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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