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유지관리의무 위반으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누수, 영업배상책임 보험금은 지급여부


임대인의 유지관리의무 위반으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누수, 영업배상책임 보험금은 지급여부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다22710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공2017하,1852]판시사항[1]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의 의미 및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 중 하나인 경우, 사고로 인한 손해가 위 하자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건물을 임대한 소유자가 건물을 적합하게 유지·관리할 의무를 위반하여 임대목적물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생기고 그 하자로 임차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건물의 소유자 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공작물책임과 수선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3] 갑 주식회사가 을 보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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