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후 트렁크를 열고 점검 중 후미 추돌, 운행중이므로 교통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은 지급 여부


정차후 트렁크를 열고 점검 중 후미 추돌, 운행중이므로 교통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은 지급 여부

서울지방법원 2003. 9. 2. 선고 2002가합68206,2003가합4722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각공2003.11.10.(3),469] 확정판시사항[1] 피보험자가 차량을 운전하던 도중 차량을 점검하기 위하여 시동을 켜놓은 채 안전지대에 일시 주차하고 있는 동안에 가해 차량에 의하여 충격되어 피해를 입은 경우, 자동차의 '운행중'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운전자상해보험계약 보통약관 제3조 제1항의 '교통사고'와 같은 조 제3항의 '운행중 사고'는 위 계약에 따라 보험자에게 보험금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각각 별개의 사고인지 여부(적극) 및 '교통사고'시 보상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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