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 부정 게시글과 전자담배 액상 니코틴 치사량 복용, 자살 사망 보험금은 미지급 여부


삶 부정 게시글과 전자담배 액상 니코틴 치사량 복용, 자살 사망 보험금은 미지급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9가단5021319 판결 [보험금]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1. 기초사실가. 원고 A은 2011. 11. 7. 피고와 보험기간은 2011. 11. 7.부터 2095. 11. 7.까지, 피보험자는 망 D(원고들의 딸,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E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같은 날..........

삶 부정 게시글과 전자담배 액상 니코틴 치사량 복용, 자살 사망 보험금은 미지급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삶 부정 게시글과 전자담배 액상 니코틴 치사량 복용, 자살 사망 보험금은 미지급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