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 7. 8. 선고 2013가단302288 판결 [보험금]원고1. 최 2. 신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도인 피고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연증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공봉학 변론종결2014. 6. 3. 판결선고2014. 7. 8.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860,75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2. 25.부터 2014. 7. 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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