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결 여부에 영향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설명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면책인지 여부(대법원 2005다28808)


체결 여부에 영향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설명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면책인지 여부(대법원 2005다28808)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28808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5.11.15.(238),1769] 판시사항 [1] 보험사고의 내용이나 범위를 정한 보험약관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명시·설명의무의 이행 여부가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위 보험약관의 내용을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복합화물운송주선업자들이 통상 체결하는 복합화물운송 배상책임보험계약의 보상한계 또는 별도의 부보위험을 담보하는 특약의 구체적인 담보 내용은, 보험모집인이 그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설명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자가 거액의 보험료를 추가로 지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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