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췌장암의 말기암 투병중 자살, '암 직접원인 사망'은 불인되어 암 사망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 (서울중앙지법 2014가단5219302)


유방암 췌장암의 말기암 투병중 자살, '암 직접원인 사망'은 불인되어 암 사망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 (서울중앙지법 2014가단521930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16. 선고 2014가단521930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5219302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현대라이프생명보험 변론종결 2014. 11. 18. 판결선고 2014. 12. 16.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1. 원고 A에게 9,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6,571,42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 2014. 11. 22.부터 2022. 11. 22.까지 매년 11. 22. 에 원고 A에게 214,285원, 원고 B, C에게 각 142,85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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