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C50.99)에서 전이된 골암(C79.50), 고액암 진단비는 면책인지 여부(의정부지법 2019나213109)


유방암(C50.99)에서 전이된 골암(C79.50), 고액암 진단비는 면책인지 여부(의정부지법 2019나213109)

의정부지방법원 2020. 5. 21. 선고 2019나213109 의정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213109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9. 9. 5. 선고 2019가소5343 판결 변론종결 2020. 4. 16. 판결선고 2020. 5. 21.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15.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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