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329) 2003~2010.03 생보 재해사망특약 가입후 2년 지나 자살시, 자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 (소비자원 201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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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의 개요 망인 윤모씨(남, 30대)는 2005. 10. 21. 보험사와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재해사망특약에 가입한 후 2013. 7. 30. 스스로 화로에 번개탄을 피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함. 상속인은 보험사 에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일반사망보험 금만 지급하고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함. 나. 당사자의 주장 (신청인, 소비자) 금융감독원에서도 피신청인의 자살보험금 미지 급을 제재하는 입장이고, 피신청인이 작성한 해당보험 특약에 서 자살의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일 반사망보험금 이외에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요구함. (피신청인, 사업자)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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