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욕억제제, 정신신경용제, 중추신경용약, 최면진정제의 상호작용으로 중독사,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대구지법 2018나304685, 2016가단25451)


식욕억제제, 정신신경용제, 중추신경용약, 최면진정제의 상호작용으로 중독사,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대구지법 2018나304685, 2016가단25451)

대구지방법원 2018. 12. 5. 선고 2018나304685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304685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1. A 2. B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C 피고,항소인 D 주식회사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3. 8. 선고 2016가단25451 판결 변론종결 2018. 10. 24. 판결선고 2018. 12. 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14,000,000원, 원고 B에게 76,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8. 12.부터 2018. 3.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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