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 7. 24. 선고 2019나10970 서울고등법원 인천제1민사부 판결 사건 (인천)2019나10970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선정당사자),항소인 B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5. 1. 선고 2018가합103845 판결 변론종결 2020. 6. 12. 판결선고 2020. 7. 24.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3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2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항과 같..........
(유509) 최근 발병한 두통으로 양동이를 밟고 투신, 유서는 없으나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인천지법 부천지원 2018가합103845)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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