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668) 신혼집 문제와 약혼녀의 낙태로 인하여 스트레스로 한강 익사, 자살 암시 문자나 언동,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인천지법 2013가합20959)


(유668) 신혼집 문제와 약혼녀의 낙태로 인하여 스트레스로 한강 익사, 자살 암시 문자나 언동,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인천지법 2013가합20959)

인천지방법원 2014. 12. 12. 선고 2013가합20959 인천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3가합20959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1. A 2. B 변론종결 2014. 11. 21. 판결선고 2014. 12. 12.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9. 5. 13.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망인의 부모로서 망인의 사망시 위 보험계약의 보험금수익자 지위에 있다. 나. 약관의 규정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다. 보험사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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