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김에 도발하므로써 가해자가 술병으로 머리를 내려치자 피보험자도 가격후 며칠뒤 사망,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8가합73020)


술김에 도발하므로써 가해자가 술병으로 머리를 내려치자 피보험자도 가격후 며칠뒤 사망,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8가합730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1. 18. 선고 2018가합730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73020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12. 7. 판결선고 2019. 1. 18.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7,142,857원, 원고 B, C에게 각 91,428,57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5. 28.부터 2019. 1.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37,142,857원, 원고 B, C에게 각 9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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