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2마디 이상 수술하고, 마미증후군으로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에 불해당하면 심한 추간판탈출증 지급률 20%은 면책여부(대법원 2018다279217)


'추간판 2마디 이상 수술하고, 마미증후군으로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에 불해당하면 심한 추간판탈출증 지급률 20%은 면책여부(대법원 2018다279217)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8다279217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8다279217 보험금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B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9. 20. 선고 2017나2030581 판결 판결선고 2021. 10. 14.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 결과로서 우측 견관절 및 주관절에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팔의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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