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이전 실비 가입시 다초점렌즈 삽입술의 검사비용이나 입원 등은 합당한지 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49451)


2016년 이전 실비 가입시 다초점렌즈 삽입술의 검사비용이나 입원 등은 합당한지 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4945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19가합549451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49451 손해배상(기)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의료법인 B 변론종결 2021. 4. 1. 판결선고 2021. 5. 13.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6,121,48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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