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19가합549451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49451 손해배상(기)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의료법인 B 변론종결 2021. 4. 1. 판결선고 2021. 5. 13.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6,121,48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
2016년 이전 실비 가입시 다초점렌즈 삽입술의 검사비용이나 입원 등은 합당한지 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49451)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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