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745) 기왕의 심장질환은 없고 2일간 집중치료 후 페부종 임에도 플랑크톤을 발견하지 못하여도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263020)


(유745) 기왕의 심장질환은 없고 2일간 집중치료 후 페부종 임에도 플랑크톤을 발견하지 못하여도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2630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5. 선고 2016가단5263020 채무부존재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263020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7. 8. 11. 판결선고 2017. 9. 15. 청구취지 피고가 별지 목록 1의 보험계약에 기하여 별지 목록 2의 사고로 청구한 상해사망담보와 관련하여 원고 회사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B와 사이에, B를 피보험자 및 계약자로 하여 보험기간을 2006. 11. 24.부터 2016. 11. 24.까지, 담보내용은 상해사망 후유장해 담보 등으로 정하여 별지 목록 1 기재와 같은 무배당 피오레 해피카플러스 보험계약(이하 &#x2..........

(유745) 기왕의 심장질환은 없고 2일간 집중치료 후 페부종 임에도 플랑크톤을 발견하지 못하여도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263020)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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