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870) 소를 싣고 난후 뒷문을 고정하다가 그 문이 떨어지면서 중상, 하역작업의 일부이므로 교통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서부지법 2019가단227292)


(유870) 소를 싣고 난후 뒷문을 고정하다가 그 문이 떨어지면서 중상, 하역작업의 일부이므로 교통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서부지법 2019가단227292)

https://youtu.be/jhjWt6sowgs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9가단227292 보험금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227292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12. 17. 판결선고 2020. 1. 10.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3,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2. 10. 피고가 판매한 'C' 공제(공제기간 2012. 2. 10.부터 2032. 2. 10.까지, 이하 '이 사건 공제'이라 한다)에 가입한 공제계약자이고, 피공제자이자 공제금수익자이다. 나. 이 사건 공제계약에 의해 담보되는 보장내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본계약에 따른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보장: 50,000,000원 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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