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094) 신호위반을 하였지만 상대방도 과실이 있다면 휴일 무보험차량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금감원 98 조정 - 38)


(유1094) 신호위반을 하였지만 상대방도 과실이 있다면 휴일 무보험차량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금감원 98 조정 - 38)

https://youtu.be/p0AATKqnzg8 1. 사 건 명 : 98 조정 - 38, OOOO안전보험 분쟁 피보험자가 타인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4차로를 신호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승용차를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 피신청인 보험사는 약관상 담보하는 무보험차량사고는 무보험차량이 사고발생이 주체가 된 경우이므로 피해자의 일방과실에 의한 사고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어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에 대해, 승용차 운전자의 전방좌측 주시의무 소홀에 따른 과실등을 들어 지급조정 결정을 하다.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성 명 : OOO 피 신 청 인 성 명 : OO생명보험(주) 사장 3. 조정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휴일 무보험차량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휴일 무보험차량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 5. 이 유 가. 다툼이 없는 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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