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221) 이륜차부담보 특약은 없고 설명의무 위반시에는 고지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부산지법 2016나40948)


(유1221) 이륜차부담보 특약은 없고 설명의무 위반시에는 고지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부산지법 2016나40948)

https://youtu.be/eqqwf1MTq7c 부산지방법원 2016. 11. 18. 선고 2016나40948 판결 [보험금] 부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40948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1. A 2. B 3. C 4. D 피고,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가단208333 판결 변론종결 2016. 10. 14. 판결선고 2016. 11. 18.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3,333,334원, 원고 B, C, D에게 각 15,555,55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2. 7.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



원문링크 : (유1221) 이륜차부담보 특약은 없고 설명의무 위반시에는 고지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부산지법 2016나4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