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234) 타인의 사망보험, 오토바이 운행할 수 있는 3일만에 뒷자리에 탑승중 사고에 대하여 상해사망보험금 상당액은 부책여부(부산지법 2019나48646, 2019나48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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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uiDIPnPNZC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4. 30. 선고 2018가단107013, 2018가단108900 판결 [보험금]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107013(본소) 채무부존재 2018가단108900(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9. 4. 9. 판결선고 2019. 4. 30.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5.부터 2019. 4. 3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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