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으로 만난 미성년자 관련 법원이 판단하는 '강제추행'의 정의


오픈채팅으로 만난 미성년자 관련 법원이 판단하는 '강제추행'의 정의

미성년자강제추행성립기준서울동부지법 2020.1.15. 선고 2019고합285 판결 [아동,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A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되어 처음 만난 B(여, 18세)와 당일 놀이공원에서 놀러가 수차례에 걸쳐 B의 손을 잡고, 옆구리를 쿡쿡 찌르고, 볼을 만지고, 계속적으로 팔을 벌려 껴안으려고 시도했음.피고인 A는 B를 강제 추행하였다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 되었다고 합니다.법원이 제시한 '강제추행' 판단기준1.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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