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노사협력 모델


독일의 노사협력 모델

논의배경 최근 우리나라는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용자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안’의 입법화를 두고 여야, 경제계 및 노동계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 이에 반해 독일의 경우 노동조합과 종업원평의회 이원적 구조, 기업 및 사업장 차원의 2중의 공동결정제도 등을 통해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노사갈등을 최소화하고, 갈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장 중재위원회를 통해 해결하고 있음. 독일의 노사협력 모델 독일의 노사협력 모델은 먼저 노동자 조직을 ‘노동조합’과 ‘종업원평의회’로 이원적으로 조직해 사용자와 단체교섭은 노동조합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종업원평의회는 사업장 내에서 모든 종업원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인사, 노무 등에서 사업자와 협상하는 창구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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