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소방기본법


제2장 소방기본법

제 1절 총 칙 목적 - 화재를 예방,경계,진압 - 화재,재난,재해 그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험 -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 제 2절 화재의 예방과 경계 용어정의 - 소방대상물 : 건축물, 차량 선박(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 - 소방차가 도달할 수 있느냐를 따져라 - 관계인 :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소관점) - 소방대 :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 소방대장 :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 화재의 예방조치등 -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 명령권자 -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 타고 남은 불 또는 화기가 있을 우려가 있는 재처리 -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하는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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