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장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용어의 정의 1. 소방시설 :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것 2. 소방시설등 : 소방시설과 비상구, 그 밖에 소방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것 3.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것 4. 무창층 : 건축물에서 채광, 환기, 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 출입구 이와 비슷한 것 -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크기 -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m이내 일것 -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 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 화재 시 건출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에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것 -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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