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장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방특별조사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에 있는 소방대상물, 관계 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등이 소방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 재해 등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소방활동 행위 1.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 소방시설등, 방화시설, 피난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등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화재경계지구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등 다른 법률에서 소방특별조사를 실사하도록 한 경우 - 국가적 행사 등 주요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그 주변의 관계지역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점검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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