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장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1. 작동기능점검 :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 2. 종합정밀 점검 :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 - 작동기능점검 1. 점검대상 : 특정소방대상물 전부 (단, 위험물 제조소등과 소화기구만 설치된 경우 및 특급 소방안전대상물 제외) 2. 점검자의 자격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3. 점검방법 :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열감지기시험기, 연기감지기시험기 등을 이용하여 점검 4. 점검 횟수 및 시기 - 횟수 : 연 1회이상 실시 - 시기 : 종합정밀점검대상 :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월이 되는 달에 실시 작동기능점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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