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을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계약금을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사례 매수인 A 씨와 매도인 B 씨는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은 6000만원으로 정했고 계약 당일 A 씨는 우선 300만원만 B 씨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마음이 바뀐 B 씨는 생각이 바뀌어 A 씨에게 아파트를 팔지 않기로 마음먹었고 A 씨가 나머지 계약금 잔금을 입금하기 전 A 씨에게 매매계약 해지 통보를 합니다. 과연 B 씨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판결 해제할 수 없다. 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주된 계약과 더불어 계약금계약을 한 경우에는 민법 제5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의 해제를 할 수 있기는 하나, 계약금계약은 금전..........

계약금을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계약금을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