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인을 24시간 CCTV 감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일까?


수감인을 24시간 CCTV 감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일까?

사례 수감인 A 씨는 수감 중 교도관을 살해했습니다. 그래서 A 씨는 엄중격리대상자로 지정됐습니다. 엄중 격리 대상자로 지정되면 엄중 경비시설인 청송 제2교소로 이송되어 독방에서 지내야 하며, 운동도 혼자 하게 됩니다. 게다가 24시간 CCTV로 감시합니다. 이에 A 씨는 CCTV로 24시간 감시하는 행위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과연 수감인을 24시간 감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일까요? 판결 사생활 침해가 아니다. 이 사건 CCTV 설치행위는 행형법 및 교도관 직무규칙 등에 규정된 교도관의 계호 활동 중 육안에 의한 시선계호를 CCTV 장비에 의한 시선계호로 대체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CCTV 설치행위에 대한 특별한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일반적인 계호활동을 허용하는 법률 규정에 의하여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CCTV에 의하여 감시되는 엄중격리대상자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부단한 감시가 필요하고 자살·자해나 흉기 제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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