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제도와 부동산등기 제도의 비교


지적제도와 부동산등기 제도의 비교

부동산등기 제도는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제도라면, 지적제도는 토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 등기 제도가 권리관계를 공시함으로써 재산권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한다면, 지적제도는 권리의 대상인 토지의 구체적인 범위를 명확하게 결정해 줌으로써 부동산등기 제도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제도입니다. 구분 지적제도 부동산등기 제도 내용 토지의 사실관계의 공시 토지의 권리관계의 공시 기본이념 국정주의, 형식주의, 공개주의 직권등록주의, 실질적 심사주의 국가배상주의, 형식주의, 공개주의 당사자 신청주의, 형식적 심사주의 담당기관 행정부 사법부 공부의 편제 방법 동 · 리별 지번순, 물적 편성주의 동 · 리별 지번 순, 물적 편성주의 등록사항 대장(토지에 관한 사항 · 소유권에 관한 사항) 도면(토지의 소재 · 지번 · 지목 · 경계 등) 표제부(토지 · 건물의 표시사항)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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