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중개계약과 전속중개계약의 차이점.


일반중개계약과 전속중개계약의 차이점.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 계약은 일반중개계약과 전속중개계약이 있습니다. 일반중개계약이란? 중개의뢰인이 여러 공인중개사에게 중개 의뢰를 하고 가장 먼저 거래계약체결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에게만 중개 수수료를 지불하기로 한 중개 계약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중개방식입니다. 중개의뢰인은 공인중개사에게 일반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반드시 공인중개사가 일반중개계약서 작성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중개의뢰인이 일반중개계약서 작성을 원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일반중개계약서 서식도 표준서식이 있지만 반드시 이 서식을 사용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속중개계약이란? 중개의뢰인이 특정한 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공인중개사만이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전속중개계약의 체결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정할 수 있지만 만약,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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