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사, 보석, 구속집행정지, 형집행정지 간단 설명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사, 보석, 구속집행정지, 형집행정지 간단 설명

1.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가 구속이 필요한 경우 법관이 수사기록에만 의지하지 않고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거나 필요에 따라서 피해자가, 고소인 같은 제3자의 의견을 듣고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피의자의 방어권과 국민의 기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1997년에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모든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의무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불구속 수사가 수사의 기본이 되어,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구속을 하지 않습니다. 피의자의 경우 구속영장실질심사가 들어가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거의 구속될 확률이 높습니다.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 시 구속영장이 나올 확률이 약 80%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속영장 발부가 기각되면 이것에 대해 항고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검사는 새로운 증거를 찾아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속에 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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