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제시카법은 어떤 법을 말하는 걸까?


한국형 제시카법은 어떤 법을 말하는 걸까?

한국형 제시카 법이 입법할 것인지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제시카법은 간단히 말해 '재발 위험이 높은 성폭력 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국가가 정한 거주지에 거주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법안은 13살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거나, 3번 이상 성범죄를 저지를 사람 가운데 전자감독 대상자 중 10년 이상의 선고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 사람이 지정된 곳에서 하루 이상 벗어나면 보호관찰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필요시 특정 시간 외출금지와 어린이 보호 구역 출입 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를 벗어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만약, 이법이 통과된다면 조두순과 박병화(수원 발발이)에게도 적용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소 단계에서 성충동 약물치료를 반드시 청구한다고 합니다. 제시카법은 어디에서 왔나? 제시카법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듯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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