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피고소인이 제출한 증빙자료01827b2dde974667aa798f924d308f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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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이 어떤 거래내역서를 증빙 자료로 수사관에게 제출하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지 알고 싶었다 불상의 인물을 피고로 해서 민사소송을 신청했다. 피고소인의 회사인 플로비 주식회사에 문서 제출명령을 신청해서 거래내역서를 보내달라고 했다. 쇼핑몰 사이트의 관리자 페이지에 있는 주문 날짜, 주문 상품별 금액, 주문금액 주문번호, 배송비, 택배 번호를 통째로 프린터 해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플로비 주식회사에서는 예상외로 빠르게 거래내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경찰에서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자신만만한 의견서도 첨부했다. 거래내역서를 받아보니 탄식이 새어 나왔다. 수사관이 끝까지 안 보여준 이유를 알 것 같았다. 무혐의의 근거로 사용했을 정도면 어느 정도의 형식과 신뢰성은 갖추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다. 년 매출 50억 원의 법인회사인 것이다. 하지만 개인 메모 같은 형식의 A4 3장이 전부였다. 물건을 배송한 주소는 김포와 안산의 3군데였는데 받는 사람의 이름은 전부 똑같다. 수사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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