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우회전 법 개정 어떻게 지켜야 할까?


새로운 우회전 법 개정 어떻게 지켜야 할까?

2023년 1월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전방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 해야 합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도로교통법 27조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규정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어 운전자에게 일시정지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보행자 유무에 관계 없이 빨간불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일단 멈춰야 합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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