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9-17호)암보험약관상 '원발부위 기준 조항'과 보험자의 책임


(제2019-17호)암보험약관상 '원발부위 기준 조항'과 보험자의 책임

쟁점 : 가입시 원발부의 기준 조항에 대한 미설명시 해당 부분이 보험계약상 중요한 내용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결정내용 : 원발부위 기준 조항은 보험계약상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으로 해당 내용으로 보아야한다. 사유 : 보험약관에 명기가 되었더라도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볼수없다. : 원발기준 조항은 보험금 지급책임을 제한하는 기준 또는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 설명의무의 대상으로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약관을 해석함에 있어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약관조항을 보험사에서 계약내용으로 주장할수 없다. 시사점 : 암보험의 공통내용은 원발부위 기준은 계약전 반드시 알려야하는 설명의무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입자에 알려야한다. 만약 해당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수 없다. : 해당 분쟁조전사례로 인하여 2019년 이후 암보험 가입시 원발기준 조항은 필수 설명의무로 안내되고 있다. ...


#C73 #설명의무위반효과 #소액암 #암진단 #원발부위 #원발부위기준조항 #원발부의기준 #원발암 #이차암 #설명의무위반 #설명의무 #C77 #C78 #C79 #C80 #갑상선암 #갑상선암일반암 #기타피부암 #분쟁조정사례 #일반암

원문링크 : (제2019-17호)암보험약관상 '원발부위 기준 조항'과 보험자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