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SNS에 올린 직장동료 고발은 해당하지 않는 이유


명예훼손죄, SNS에 올린 직장동료 고발은 해당하지 않는 이유

안녕하세요 정성을 다하는 정변, 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블라인드’라는 직장인 소셜 SNS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재직자 300인 이상 기업체 근로자의 85%이상이 이 어플을 사용한다고 할 정도인데요, 블라인드에 올라오는 글 중에는 재직 중인 회사나 상사의 비위를 고발하는 내용도 많습니다. 저 역시 내부고발에 대한 내용을 전해들으면서 혹시나 작성자가 알려져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당하지 않을까 염려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의문에 대하여 해당 앱을 운영하는 회사에서는 회사의 서버에 가입자 정보 자체가 보관되지 않기 때문에 작성자 추적이 어렵다고 해명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직장의 관행에 대한 다소 과장된 고발이라도 그것이 공익성을 띠고 있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 사실관계 고발인은 직원 9명과 2명의 인턴직원이 근무하는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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