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작성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차용증 작성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전문변호사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대구 수성구에 거주하는 A는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B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차용하였습니다. A와 B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에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은 A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B는 A가 변제기가 도래한 후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차일피일 미루면서 돈을 갚지 않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고, A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한다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관할위반이라고 주장합니다. A씨의 주장은 타당할까요? 토지관할 피고 A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은 보통재판적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2조, 제3조). 따라서 대구지방법원은 토지관할권이 있습니다. 한편, 원고 B의 대여금청구의 소는 재산권에 관한 소이고,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조). 위 사례에서 의무이행지(특별재판적)는 채권자 B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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