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중개수수료 법정중개수수료 초과금액 지급해야하나


초과중개수수료 법정중개수수료 초과금액 지급해야하나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공인중개사, 법정 중개수수료 초과금액 지급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식 인증받은 민사전문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얼핏 "법적으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초과해서 지급할 일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지만 중개인 입장에서는 각종 컨설팅 비용의 명목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반대로 매도/임대인의 입장에서도 웃돈을 주고서라도 빨리 계약을 체결하고 싶어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경우에는 초과수수료를 더 주기로 약정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에게 찾아오셨던 의뢰인 분의 사연을 각색해 설명해드리자면 A씨는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사정이 생겨 경기 외곽에 소유하고 있는 전원주택을 매도하여 금전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곳의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고 아무리 기다려도 전원주택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고 사정이 급해지자 부동산에 팔아주기만 하면 복비를 더 챙겨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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