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통해 빌려준 돈 받는 법


소송을 통해 빌려준 돈 받는 법

소송을 통해 빌려준 돈 받는 법 안녕하세요. 꼼꼼하고 세심한 법리 검토로 최상의 결과를 약속드리는 김정현 변호사입니다. 상호 간의 신뢰가 쌓인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채무자가 약속한 대로 돈을 갚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만약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록 돈을 갚지 않고 갚을 의사도 없어 보인다면 소송을 통해 빌려준 돈을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대여금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차용증)을 체결한 사실, 금전을 지급한 사실, 변제기 도래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지인 간의 돈거래라 하더라도 차용증을 꼭 작성하여야 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계좌이체로 보낸 경우에는 ‘금전을 지급한 사실’은 입증이 되지만 지급한 금전이 빌려준 돈인지, 증여한 돈인지, 투자를 목적으로 보낸 것인지 명확하게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좌이체를 한다고 하여 돈을 빌려준 사실이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 작성 방법이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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