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권리금 받아내려면 ‘이것’부터 준비하세요 - 권리금 회수방해


약국 권리금 받아내려면 ‘이것’부터 준비하세요 - 권리금 회수방해

약국 권리금 받아내려면 ‘이것’부터 준비하세요 - 권리금 회수방해 안녕하세요. 꼼꼼하고 면밀한 법리검토로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법무법인 정앤김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점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 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리금 관련 문제는 주변 상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입니다. 그 중 약국이나 병의원은 인수할 때 권리금 금액이 보증금보다도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권리금 소송이 빈번합니다. 오늘은 약국에 대한 권리금이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는지 및 임대인이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국의 권리금은 일일 처방전 발행량으로 결정된다?” 약국에서 하루에 처방전을 100장 정도 발행하면 권리금이 1억 5000만 원 정도로 산정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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