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보수 필수 체크포인트 점검부터 안녕하세요. 꼼꼼하고 세심한 법리 검토를 통해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김정현 변호사입니다. 올해 초, 신축 아파트 입주 시 하자 보수가 되어있지 않았고 심지어 벽지에 “그냥 사세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사진이 커뮤니티에 올라와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아파트가 사전분양을 통해 지어지게 됩니다. 즉, 건설사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이미 팔고 난 이후에 짓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각종 편법을 동원하는 등 아파트의 품질 관리에 소홀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여러 곳의 하청 업체들과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어느 정도의 하자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는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에 사전에 현장에 방문하여 하자 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며 건설업자는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에게 입주 예정일로부터 45일 전까지 최소 이틀 하자 점검 기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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