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된 소제기 금지 원칙이란?


중복된 소제기 금지 원칙이란?

안녕하세요. 서초, 교대 민사소송 전문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이미 다른 사람이 대위하여 소를 제기 했는데 본인도 진행하고 싶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데요, 이미 법원에 판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와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하는것을 이중소송 금지의 또는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원칙이라고 합니다. 중복된 소제기를 금지하는 취지는 이를 허용할 경우 상대방 당사자에게 이중 응소의 부담을 지우고 심리가 중복되어 소송경제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위와 같은 불합리를 피하고 판결의 모순이나 저촉을 방지하지 하기 위하여 중복된 소제기 금지 원칙을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9조(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이해하시기 쉽도록 예를 들자면, A가 B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B가 C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을 ...


#강남변호사 #민사변호사 #중복된소제기금지 #중복제소금지

원문링크 : 중복된 소제기 금지 원칙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