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


사실혼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

사실혼,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김정현 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식을 올리고 바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상담 오신 분께서는 결혼식 후 주택 청약 신혼부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7년밖에 되지 않으니 혼인 신고를 최대한 미루자고 합의하고 사실혼 관계로 신혼생활을 유지해 오시다가 남편의 외도로 헤어지게 되었다고 이런 경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 하셨는데요.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혼인은 크게 법률혼과 사실혼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를 구분하는 것은 결혼식 여부와 상관없이 혼인신고를 하였는지가 기준이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률혼으로 인정이 됩니다. 반대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면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고 이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사실혼 관계는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관계가 파탄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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