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김정현 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식을 올리고 바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상담 오신 분께서는 결혼식 후 주택 청약 신혼부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7년밖에 되지 않으니 혼인 신고를 최대한 미루자고 합의하고 사실혼 관계로 신혼생활을 유지해 오시다가 남편의 외도로 헤어지게 되었다고 이런 경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 하셨는데요.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혼인은 크게 법률혼과 사실혼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를 구분하는 것은 결혼식 여부와 상관없이 혼인신고를 하였는지가 기준이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률혼으로 인정이 됩니다. 반대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면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고 이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사실혼 관계는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관계가 파탄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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