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위반 지인에게 이자받는 것이 불법일까요


이자제한법 위반 지인에게 이자받는 것이 불법일까요

지인에게 이자받는 것이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평범한 일상 속 각종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것은 불법 사채업자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상 속에서 개인 간의 돈거래에서 돈을 빌려준 뒤 이자를 받는 행위도 자칫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급하게 목돈이 필요해서 지인에게 고금리의 이자를 줄 것을 약속하고 돈을 빌려 쓴 이후에 본인이 이자로 준 금액이 이자제한법 위반인 것을 알게 되어 초과되는 금액을 돌려받고 이자를 낮출 수 있는지 문의해 주신 분이 계신데요. 빌릴 당시에는 너무 급해서 높은 이자를 주기로 약속했지만 여러 달 이자가 나가다보니 금전적으로 너무 부담이 되어 상대방에게 이자를 조금 낮춰달라고 요청했지만 처음 돈 빌릴 때 의뢰인이 먼저 제안한 금액이니 줄여줄 수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이자제한법상 허용되는 최고이율인 20%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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