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차이 이혼소송 가능할까요?


성격차이 이혼소송 가능할까요?

성격차이 이혼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변호사 김정현입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른 두 사람이 만나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과정은 꿈꿔왔던 것처럼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사소한 생활습관부터 생각하는 방식, 가치관 등으로 인해 다투는 일이 잦아지게 되면 결혼생활이 더 이상 행복하다고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성격차이 이혼에 대해 한번쯤은 고민해보게 될텐데요, 이혼의사가 일치한다면 성격차이를 이유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우리 민법상 성격 차이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직접 열거되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성격차이 이혼 불가능한걸까요?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를 살펴보면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성격차이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배우자와의 성격차이로 인해 당사자가 받은 명확한 피해 사실이 있다면 이로 인해 더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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