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운로드, 당신은 지금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 민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저는 주말에 여유가 되면 치열한 검색 과정에서 선별된 영화를 보거나 블루투스 스피커의 볼륨을 높여 음악을 듣습니다. 그 때에는 잠시 소송이나 자문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자유로움을 선사하는 영화나 음악과 같은 고유한 창작물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 그리고 사망 후 70년 동안 재산처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은 영화, 음악, 드라마, TV 예능프로그램, 사진이미지 등을 뮤토렌트와 같은 공유사이트에서 불법 다운로드 받아 시청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는지, 그 손해배상 범위는 얼마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저작물과 저작자 먼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이라 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을 말하고 우리나라는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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