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제기가 부적법해지는 경우-재소의 금지


소 제기가 부적법해지는 경우-재소의 금지

안녕하세요.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지난주 포스팅 한 중복된 소제기 금지에 이어 또 다른 소 제기가 부적법해지는 경우에 대해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항소심에서 소의 변경을 할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67조의 재소금지원칙이 적용되는지 신중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소의 변경은 청구를 변경하는 것, 소송물의 변경을 말합니다. 소의 변경의 모습에는 ① 종래의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을 철회하고 새로운 청구원인을 진술하는 교환적 변경, ② 종래 청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시 별개의 청구를 추가하는 추가적 변경이 있습니다. 교환적 변경의 경우에는 재소의 금지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소의 교환적 변경의 경우 구청구의 취하와 신청구의 추가적 병합의 결합형태로 보기 때문입니다. 재소금지 원칙의 적용 요건 1. 당사자의 동일 재소금지 원칙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전소의 원고와 후소의 원고가 동일해야 합니다. 재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전소의 원고 뿐이고, 피고나 보조참가인은 재소금지의 제재를...


#재소금지 #재소의금지 #민사변호사 #서초민사변호사

원문링크 : 소 제기가 부적법해지는 경우-재소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