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할 때 소송비용을 절약하는 방법 중 하나, 명시적 일부청구


민사소송할 때 소송비용을 절약하는 방법 중 하나, 명시적 일부청구

안녕하세요 민사소송전문변호사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과 민사소송 관련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① 증거자료가 부족하여 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 ② 청구금액이 특정되지 않아 소송비용, 인지대 등을 절약하고자 하는 경우, ③ 상대방의 가지고 있는 적극재산이 부족하여 상대방의 자력에 맞추어 청구금액을 특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명시적 일부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일부청구란 무엇일까요 ? 일부청구는 가분 급부를 목적으로 청구권을 분할하여 수량적 일부만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명시적으로 일부청구를 한 것은 곧 나머지 채권도 청구할 의도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잔부채권에 대하여도 권리행사의 의사표시를 한 것입니다. 실체법상 채권을 분할하여 행사하는 것은 채권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고 소송법상으로도 처분권주의의 관점에서 청구의 특정은 원고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에 일부청구 소송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습니다.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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